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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위드블로거 2023. 12. 20.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대물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1. 대물배상이란?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3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존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대물배상 보상 범위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차량: 수리비, 견인료, 보관료, 대차료 등
  • 타인의 재물: 물건의 파손, 훼손, 변질,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

3. 대물배상 한도

대물배상 한도는 2003년 8월 22일 이전 가입한 계약은 1천만원, 그 이후 가입한 계약은 2천만원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별도로 약정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대물배상 보험료

대물배상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보상 한도, 운전자의 운전 경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보상 한도가 높을수록,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결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의무 가입 항목이므로 꼭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에는 보상 범위와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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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 보험금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대물배상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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