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이후에는 일반형이 중단되고 우대형만 취급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부터 금리까지 총정리
(1)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대출한도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3)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소득 1억원 이하) : 4.25~4.95%
-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부부소득 1억원 초과) : 4.75~5.05%
(4) LTV, DTI
- LTV(담보인정비율) :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DSR 미적용)
(5) 우대금리
- 신혼가구 : 0.2%p
- 저소득청년 : 0.1%p
- 사회적 배려층 : 0.1~0.3%p
- 녹색건축물 : 0.1%p
결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고, 우대금리 적용 시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일반형이 중단되고 우대형만 취급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소득 1억원 이하)이 4.25~4.95%,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이 4.75~5.05%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DSR 미적용)로 취급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등 다양한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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