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도 꼭 알아야 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제금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근로소득 공제액, 재산 보유액 공제액, 부양가족 공제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4: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월 32만 3천 원
- 소득인정액 202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월 32만 3천 원 - (소득인정액 - 202만 원) * 0.05
- 소득인정액 250만 원 초과: 월 32만 3천 원 - 12만 5천 원
결론: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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