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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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가진단의 결과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석이후 추가신청 관련하여 상세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서 추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① (소상공인)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서업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상시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② 집합금지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③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 문점ㆍ제과제빵점ㆍ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