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전세론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한 주거 지원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사랑전세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 한도 대출 상환 방법
주요 내용 요약
-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 최대 2억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9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 거주자로, 아이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구가 포함됩니다.
- 대출금액은 주택의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 상환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대출 대상자
- 대출 한도
- 대출 신청 및 신규/갱신 시기
- 대출 상환 방법
- 중도 상환
- 보증료 및 인지세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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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
한사랑전세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된 한부모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자
- 양육중인 아이를 둔 한부모가구
대출 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의 대출금액을 지원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 및 신규/갱신 시기
- 신규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
- 대출 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및 시기는 대출 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상환
-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됩니다.
- 해약금율은 대출 잔여일수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보증료 및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보증료 및 인지세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지불 영수증
- 주택 등기부등본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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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사랑전세론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중한 주거 지원 제도로, 한부모가족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출금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 대출 상환 시 인지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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