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상환방식
주요 내용 요약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세대주와 그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목차
- 상품특징
- 대출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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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대상
-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국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및 가족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정
- 연체 이자율은 최고 연 15%까지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
-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로 제한
상환방식
- 대출 실행일 또는 지정일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 이체 처리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는 대출금액에 연이율을 곱한 후 12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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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대출금 이용 후 중도상환 시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 해약금이 없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 지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실행일 또는 지정일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 이체 처리됩니다.
- 대출금 이용 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 대출약정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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