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쯤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는데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이렇게 하세요!
1.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서울시 ETAX
- 위택스
- 지로
스마트폰 앱
- 교통민원24(이파인)
- 위택스
- 지로
2.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서울시 ETAX
- 위택스
- 지로
스마트폰 앱
- 교통민원24(이파인)
- 위택스
- 지로
은행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우체국
- 인터넷우체국, 모바일우체국, 창구
편의점
- 지로(계좌이체, 신용카드)
3. 과태료 납부 시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할 수 있지만, 가산금이 붙습니다.
- 납부금액은 과태료 처분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취소 신청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10%, 10일을 초과하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납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 운전자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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