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기간 지급액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배우자 출산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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