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5년간 5천만원

위드블로거 2023. 6. 14.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소득기준

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Ⅴ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Ⅴ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Ⅴ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신청방법

Ⅴ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Ⅴ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가입기간

Ⅴ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Ⅴ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안내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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