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1년 최저임금 정보

위드블로거 2020. 12. 27.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상승된 그래프를 보도록 할께요.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2021년 최저임금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021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30원 상승하였습니다. 

 

시급 8720원 1.5%상승이고 월급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할수 있도록 링크 추가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1년 최저임금 - 대상자
2021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하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위반시
만약에 최저임금 기준을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정보


2021년 최저임금 마치며
2021년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률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지만 요즘같은 경기상황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만큼 버거울수밖에 없을겁니다. 앞으로 경기상황이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