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무청자료로 보는 BMI 공익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

위드블로거 2020. 10. 6.

병무청자료로 보는 BMI 공익

병무청자료로 보는 공익 BMI

입대 구분 현역 공익(사회복무요원) 면제 로 나눌수 있습니다.

징병검사(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속은 각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주로 사회복지, 행정 업무 지원, 사회 서비스 업무 지원,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행정 안전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민간인 신분이면서 직무를 이행 중인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때리거나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고 합니다.

140cm 이하는 체중에 상관없이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은 14~49.9는 4급, 14미만이거나 50이상이면 5급,
159cm 이상 161cm 미만은 17~32.9는 3급, 14~16.9와 33~49.9는 4급 14미만 50 이상은 5급이 됩니다.
161cm 이상 204cm 미만의 경우는 20~24.9는 1급, 18.5~19.9와 25~29.9는 2급, 17~18.4와 30~32.9는 3급, 14~16.9와 33~49.9는 4급, 14미만이거나 50이상일 경우는 5급입니다.
204cm 이상은 14~49.9가 4급, 14미만이거나 50이상이면 5급입니다.
참고로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는 규칙까지 있습니다.

 

BMI계산 방법이 궁금하면 이전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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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4개월(21개월로 단축 예정, '18.10.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복무형태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의 장
군사교육 받는 기간 :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주간근무 매일 출·퇴근 근무

평 일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기관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 실시

주·야간 근무 (국가보안시설 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 주단위 윤번교대 근무 및 야간조 격일단위 근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반드시 결재)

합숙근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합숙근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시하고 있지 않음

초과근무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지각,조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연가일수에서 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근무시간 변경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지원과 선도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지도교육 실시

교육목표
복무기본교육 : 책임의식 및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
직무교육 : 직무지식 습득 및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
복무지도교육 :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

교육기간 및 장소
복무기본교육 : 4박5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교육 : 1~2주(주관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소 : 교육시설)
복무지도교육 : 2박3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계급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 이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 일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 상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 5일이내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 3일 이내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10일이내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30일이내 :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이상 :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만큼 연장복무
신 청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특별휴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 5일이내 허가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
사망보상금 :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234
장애보상금 :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78 ~ 10분의 26 지급
가료 :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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