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형제 합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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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은 합병한 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합병내용
셀트리온 (258,500원 상승8500 3.4%) 그룹이 25일 지주사(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 계열사 합병을 공식화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출자해 설립하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87,700원 상승2500 2.9%)홀딩스가 중심축이다. 이후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을 추진, 2021년 말까지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서 회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로 바뀐다. 서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율은 35.54%에서 11.21%로 변경됐고, 현물 출자에 따라 새롭게 주주가 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율은 24.33%다.
지배구조 강화?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설립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증시에서는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은 3사 전반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셀트리온 계열사들은 그간 R&D(연구개발)과 제품생산, 판매·유통, 마케팅 등 같지만 다른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다.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 비용감소 효과가 나오고 실적 투명성도 개선된다.
25일 오후 4시50분 현재 시간외단일가 거래에서 셀트리온은 정규장 종가(25만8500원)보다 3% 오른 26만65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대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주목할 것은 셀트리온제약 (103,300원 상승1500 1.5%)인데 시간외단일가 거래에서 상한가인 11만36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5조9756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조9922억원인데 반해 셀트리온제약은 4조633억원이다. 지배구조 단순화가 이뤄질 경우 셀트리온제약의 상대가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다.
회사주식알아보기
동사는 KGMP, cGMP, EU-GMP 적격업체로, 충북 진천과 오창에 생산 및 품질 관리시설을 갖추고 40여 전문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파이프라인을 보유중임. 주력제품 고덱스는 기존 간질환치료제인 헤파디프와 DDB제제의 배합 비율을 찾아 2상,3상 임상 실시로 5년 노력 끝에 개발함.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판매권과 유통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케미컬 의약품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1999년 12월 설립된 동사는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바이오 신약)들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인플릭시맙(램시마), 리툭시맙(트룩시마), 트라스투주맙(허주마) 등임.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Teva 등을 포함하여 110여개 국가에서 30개 파트너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동사는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를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아시아 최대인 140,000L 규모의 동물세포배양 단백질의약품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일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3공장 신설 예정. 세계 최초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2016년 미국 FDA로 부터 판매 승인 받음.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회사의 사업 역량 역시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운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사가 합병할 경우 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및 직접판매 유통망까지 갖춘 대규모 제약회사가 탄생하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대상, 방법 및 일정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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