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 부담 덜고 육아휴직 활성화 돕는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90일(쌍둥이 180일, 다태아 21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으로 구성됩니다.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 더 읽기